’50대 남성과 결혼 후 81세 모친 모실 분’ 황당한 채용공고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58세 회사 대표와 결혼·출산 후 81세 모친을 모실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60대 남성 A씨가 대구의 한 여고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됐다.

이후 A씨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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