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벌금 안낸 의사…가족·지인 1년 설득해 완납
검찰이 벌급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1년여 동안 설득해 벌금 5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53억 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독촉을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가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는데 A씨도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하루 일당이 530만 원에 이르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이 무마될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A씨가 수익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들을 설득해 벌금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황제노역 #세금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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