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독방 배정…박근혜보다 크지만 전두환·노태우보단 작아
기결수로 생활…고령·지병 고려해 노역 등 면제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거처를 배정받은 뒤 홀로 저녁식사 하고 첫날 밤을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동 주간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첫 저녁식사를 두부 버섯국과 꽁치김치조림, 오복지무침, 깍두기로 하게 된다. 식사가 끝나면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 4평 공간…박근혜보다 크지만 노태우·전두환보단 작아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의 수형생활과 관련해 앞서 수감생활을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해 배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생활할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 크기로,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이는 3년 반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거실(10.08㎡·3.04평)보다는 약간 크지만, 제공되는 비품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25년 전에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썼던 독방보다는 규모가 작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노 전 대통령이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전 전 대통령은 기존 시설을 고쳐 접견실까지 갖춰진 6평이 넘는 공간을 혼자 사용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사용한 공간은 일감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배정된 독거실은 동부구치소 12층으로, 다른 수감자들이 쓰는 혼거실도 함께 있어 별도의 차단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결수로 변호사 접견 제한·노역 제외될 듯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미결수 때와는 처우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변호사 접견에 제한이 따른다. 재판을 받는 미결수는 변호사 접견이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비 처우를 S1∼S4 등급으로 구분해 접견 횟수를 제한한다.
가장 높은 S1 등급은 1일 1회도 가능하지만 가장 낮은 등급인 S4 등급은 월 4회만 가능하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해야 한다. 다만 노역에 투입될 때는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79세 고령인 데다 당뇨 등 지병까지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노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감 생활 중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동부구치소 내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구치소 내 의료시설로 부족하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 7월에도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연금과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될 뿐이다. 그러나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경호와 경비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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