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팔린다…무효소송 최종 패소

MB 논현동 사저 팔린다…무효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헌법이나 법령 위반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 원가량에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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