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위헌 제청을 신청했었다.
당시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제청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