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서해피격 압수물 분석…정부 의사결정 재구성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팀이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탈북어민 북송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참관 아래 이달 중순 확보한 압수물의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되자, 측근인 A씨를 통해 실무진에게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를 삭제한 적 없고, 설령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삭제’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문서가 임의로 삭제됐다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삭제 지시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는 일주일 간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1차로 마치고,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분석에 한창입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기간에 만들어진 문건 19건의 목록을 검토한 뒤,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일부는 사본 확보를, 일부는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 중인데,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상 자료 분석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절차를 마치는대로 박 전 원장 등 고위급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불러 확인에 나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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