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목적-의사 구별돼야…탈북어민 수사했어야”

검찰 “귀순목적-의사 구별돼야…탈북어민 수사했어야”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둘러싼 ‘귀순 진정성’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북어민 사건은 국내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자여서 귀순 동기가 불순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진정성도 의심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검찰은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송 결정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집행 같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북송 결정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쟁도 뜨겁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치행위와 관련한 물음에 통치행위도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민들의 귀순을 받아들였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없고, 이 사안의 경우 어민들이 자백했고, 선박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과학수사 기법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두 사건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북송 결정이 적법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검찰 #귀순목적 #탈북어민 #강제북송 #직권남용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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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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