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불구속기소

검찰, 이재명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불구속기소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증언 등을 근거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해외 출장에서 따로 골프를 쳤으며, 시장 시절에는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했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초과이익 환수조항’ 등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이나 ‘변호사비 대납’,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관련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검찰 #공직선거법 #이재명 #불구속기소 #허위사실공표 #공소시효_만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관련기사

Picture of Atlanta Radio Korea

Atlanta Radio Korea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FM96.7 | AM790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