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꺼져”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욕설로 벌금형 확정

법원 “직원들 인격 모독…죄질 매우 나쁘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받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섞거나 “너는 소도둑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홍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적힌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상 정당행위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청구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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