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교사들이 제보한 학부모 ‘갑질’

교사노조 “정상적 교육활동 어려운 환경…진상규명 필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노조가 해당 학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1일 “202X년부터 서이초에서 근무했었거나,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보를 받았다”며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이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으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한, 숨진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노조에 알린 C교사는 고인이 방학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으며, 출근할 때 소리 지르는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D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노조에 전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건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A교사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차분하게 해결하는 교사였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학부모 E씨는 지난해 아이가 반 친구와 갈등이 있었을 때 담임이었던 A교사가 이를 중재하는 방식을 보며 스스로의 양육 태도를 돌아봤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가 올해 2학년이 되어서도 고인이 담당하는 학급에 들러 인사하곤 했다며 이번 사건 이후 아이가 ‘마음이 아파 학교에 못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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