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별채 압류 정당…사후 추징집행은 불가”
[앵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전 씨의 자택 별채 압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별채가 불법 자산이라는 게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 씨가 사망해 실제 압류가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택 별채 압류가 정당하다고 본 건데, 전 씨의 처남이 별채를 낙찰받으면서 전 씨 비자금으로 대금을 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이 씨 역시 이를 알고도 별채를 넘겨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별채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지만, 실제로 압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몰수나 추징 등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했다면 검사는 집행불능 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판결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미 공매로 넘긴 별채와 전 씨의 일부 임야는 계속 추징 집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범인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매수인도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입니다.
검찰이 추징 집행을 계속할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 해석을 놓고 전 씨 일가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총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249억 원만 납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씨 측이 유리하게 됐다는 시선도 있는데, 유족이 검찰과의 추가 소송전을 벌일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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