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며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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