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4천만원 귀금속 대금 미납소송 패소

美서 보석 7점 구매한 뒤 대금 일부 지급 안 해

래퍼 도끼
래퍼 도끼

[연합뉴스 자료사진]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문제로 분쟁을 벌인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천120여만원(3만4천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천달러(약 2억4천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천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들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Picture of king

king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