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성도착증)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되고 형을 마치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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