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커”…검찰, 영장 청구 성급했단 지적 받을 듯
로비의혹 규명 등 후속 수사 차질 전망…검찰, 보강수사 거쳐 영장 재청구 방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배임에 대해선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거라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성남도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천627억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긴 만큼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도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