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제한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등의 일부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으로 본 재판관 6명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10년간 체육시설·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10년 범위 안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개정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20226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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