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논란 후 노동부에 익명신고 2천800건…기업 3곳 조사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천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 3자의 신고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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