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00만~600만원 위탁비 받고 대신 키워주다가 암매장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7명 불구속 송치
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최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A씨와 같은 방식의 신종 펫숍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파양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책임감 없이 손쉽게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포기하는 행태 역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