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번 경찰의 실탄 발사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뒤 나온 최초의 총기류 사용 사례인데요.
A(28)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가 약 6분간 벌인 차량 난동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한성은
영상: 연합뉴스TV·경기남부경찰청 제공·박용주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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