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로 전 남친 직장 돌진한 여친…집행유예? 교도소?

춘천지법, 집유 깨고 실형 선고…”시간 충분했는데 보상 안 해”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피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박살 낸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가 부숴버린 여자친구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곧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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