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28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의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어민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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