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내 사실관계 (일부를) 참이라고 판단하고, 위증이 아니라고 했다”며 “무리한 짜깁기를 통해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언은 참이라고 오판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의 증거가 될 많은 증거들을 판단에서 누락했고, 사소한 언어습관 같은 비본질적 표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기소 혐의 내용을 이루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뭉뚱그려놓고 어느 부분이 실제 증언과 달라서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위증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공소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합의가 있다고 김진성이 증언한 바 없는데도 억지로 왜곡해가면서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씨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고리로 그를 압박하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진성은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며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해 위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알선수재는 알선 상대방과 알선 행위가 특정돼야 한다”며 “특정이 어려워 난항에 부딪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