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가이드라인 마련…모집 공고 예정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시간당 1만5천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사업 유형과 대상 지역 선정은 추후 공모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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