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하다가 공원에 유기…아동복지법 위반 구속 기소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9)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 가량 노숙해왔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등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편지 말미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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