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하철 객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가 담긴 사진뿐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장 이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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