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밥값 비과세한도 20만원으로…퇴직소득세 줄인다
[앵커]
자고 나면 뛰는 물가에 직장인들 지갑 사정은 점점 얇아져만 가는데요.
정부가 세제를 고쳐 점심값, 월세, 퇴직금 같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점심값이 1만원이 넘어가는 고물가 시대, 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19년째 그대로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고 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고 15%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60만원을 내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지금보다 22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15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도 근속연수공제를 늘려 오래다닐수록 적게 내도록 했습니다. 20년 근무 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지금은 퇴직소득세 59만원을 물지만 앞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올리고 영화관람료에도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 해외여행 뒤 반입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중산 서민층들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생활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좀 더 확보하고…”
중소기업인의 상속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기업인이 다시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상속세 납부유예제가 신설돼 가업상속공제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업무용 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내후년부터 매출이 일정액을 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한편, 정부는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74년 만에 ‘업무추진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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