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변검사 과정 변기물 혼입 주장 수용 못해”…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씨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해 6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된 만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소변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한씨 외에 2명인데 이들은 간이검사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소변검사 대상자는 한씨가 유일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1개월여 뒤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한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