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가족과 합의”…시신 유기 도운 아들도 집행유예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은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체를 유기한 방법이나 경위는 불량하다.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 후에도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0대인 태국인 노동자는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졌다.
농장주인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돼지농장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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