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재가 부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한 대행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꺾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무려 세 차례에 걸친 헌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 대행을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은 채로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한 대행이 고의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우 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