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와 방송활동 중단 요구 거부하자 허위 폭로해”
농구 스타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후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추가 의혹을 일축하면서 이를 제기한 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현주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주는 8일 “폭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모 변호사를 강요미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현주엽을 향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현주엽 고교 후배 A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현주엽은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며 A씨를 포함한 폭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부실 수사’라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다”며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 A씨는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관련 수사에 관해 “추가 참고인 조사도 없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조차 무시한 부실 수사”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이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현주엽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농구부 후배들을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대화 및 현주엽의 학교 폭력에 관한 증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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