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하려면 부모 허락받으라고?”… 조지아주 법안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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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새 법률의 일부 조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가 추진한 ‘아동 소셜미디어 보호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애틀랜타의 에이미 토텐버그 연방 판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텐버그 판사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법은 모든 조지아 주민의 온라인 표현에 과도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기업 연합체 넷초이스(NetChoice)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넷초이스는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이 소속된 단체로 이번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넷초이스의 소송국장이자 변호사인 크리스 마르케즈는 “정치인이 아닌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며 “누구도 디지털 공간에서 발언하기 위해 정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법무장관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술 규제 논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라디오코리아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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