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레이켄 라일리법(HR 7511)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인 호세 이바라에 의해 UGA 캠퍼스 내에서 살해된 어거스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인 22세의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공화당의 마이크 콜린스 의원이 발의하고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며 양당 법안으로 251대 170표로 통과하며 승인됐다.
이 법안은 강도나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이민관세집행국 즉 ICE가 구금하도록 연방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콜린스 의원은 “만약 현지 법 집행 기관이 ICE에 연락해 용의자를 연행했더라면 레이켄 라일리는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의자인 호세 이바라는 이전에도 이미 조지아에서 절도 혐의를, 뉴욕에서 친아들에게 해를 가하는 등 전과가 있었다.
또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남부 국경 정책에 대해 비난했으며, 가석방, 구금 요건 위반 또는 정책 실패와 같은 이민 조치가 시민에게 해를 끼칠 경우 주 법무장관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금지명령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켄 라일리 법은 추후 상원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7일 마이크 콜린스 의원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외국인(aliens)들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ICE를 통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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