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들 뒀다고 호주 영주권 거절… 이유는 예상 치료비 때문

호주, 영주권 심사 때 장애인은 예상치료비 산정…기준 넘으면 거절

다운증후군이 있는 자녀로 인해 호주에서 추방 결정을 받았던 인도인 가족이 이민부 장관의 재량으로 호주 영주권을 얻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크리슈나 아니시 씨는 남편과 아들, 딸과 함께 7년 전부터 호주 퍼스에서 거주했다. 그는 광산 회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으며 남편은 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시 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10살 된 아들이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서다.

아니시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앤드루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부 장관에게 탄원할 경우 장관이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행정 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자일스 장관은 지난 8일 아니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공익적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장관 탄원을 통해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을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아니시 가족의 경우 이들의 사연이 호주 ABC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들이 구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자일스 장관은 즉시 영주권을 내주게 됐다.

아니시 씨는 “이 사회가 장애 아이를 차별하길 원치 않는다. 우리처럼 장애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 전문가이자 이민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얀 고타드 박사는 2021∼2022년 동안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약 1천800명에 달한다며 “이민법도 다른 호주의 법률들처럼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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