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CDC, 퇴거 유예 조치 6월 30일까지 연장

사진: Moving.com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세로 인해 퇴거 유예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늘(29일) 로쉘 왈렌스키 CDC 디렉터는 이번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퇴거 유예 조치 연장안에 서명했습니다.

29일 AJ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연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시점 나온 것입니다.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국내 8만건이 넘는 신규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수는 5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약 2천명이 넘는 옹호 단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르시아 퍼지 신임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 명령을 통해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치는 팬데믹 중 사람들이 집을 잃고 대피소로 피난할 수 있으며, 친척 또는 친구들과 혼잡한 주거 환경을 공유하는 것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욱 심각한 규모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 나온 것입니다.

작년 9월 CDC는 퇴거 유예 조치를 시작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말까지 조치를 연장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31일까지 조치를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부 합산 연소득 19만8천달러 이하, 개인 연소득 9만9천달러 이하인 자 ▲주거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자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주거비 지불을 할 수 없는 자 ▲퇴거 당할 경우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자에 적용됩니다.

존 폴록 국립변호사권리연합(National Coalition for a Civil Right to Counsel)에 따르면 국내 18.4%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주거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대료를 연체한 인종 중 흑인 세입자는 32.9%에 이르러 상당한 인종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잭 리드 연방상원의원은 “경제 회복과 강화의 핵심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 시켜야 한다. 이것이 미국인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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