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의료진 7명 기소
마라도나, 2020년 뇌수술 후 자택서 사망…변론 4∼5개월 진행 관측
아르헨티나 검찰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2020년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판에서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클라린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산이시드로 3형사법원에서는 5년 전 마라도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료진 7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페라리 검사는 “우리는 마라도나를 희생자로 둔 범죄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마라도나의 집에서 공포의 극장을 연출한 공모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 뇌수술을 받고 자택에서 회복하던 중 심부전과 급성 폐부종으로 60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1년여 간 수사한 아르헨티나 검찰은 당시 마라도나를 집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마라도나가 위독하다는 징후가 무시됐으며, 최소 12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었다’는 의료 전문가 위원회 소견도 있었다고 아르헨티나 검찰은 역설했다.
페라리 검사는 방청석에 앉은 마라도나 유족들 앞에서 기소장을 낭독하며 “고인이 된 스타가 받은 치료는 재앙적이고 무모하며 빠진 것 투성이인 데다 전례 없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마라도나 주치의였던 레오폴도 루케(신경과 전문의)를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그러나 “치료 방식과 형태는 모두 그의 가족과 협의하며 진행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라나시온은 전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은 25년이며, 채택된 증인 규모(120여명)를 고려할 때 변론 절차는 앞으로 4∼5개월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일간 클라린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