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원탄핵재판 시작 ‘열흘내 무죄평결’ 유력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9일 시작 민주하원 대 트럼프 변호인단 ‘반란선동 vs 위헌’ 공방

유죄평결 67명 위해선 민주 50명 전원에 공화 17명 가세해야, 5명에 그쳐

미국 사상 최초로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재판이 시작됐으나 위헌논란을 빚으 면서 열흘안에 무죄평결로 끝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원에서 두번째로 탄핵해 이례적으로 퇴임한 후에도 강행되고 있는 상원탄핵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내리 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야 하지만 현재까진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장면 [AP=연합뉴스]

미 역사상 처음으로 두번이나 하원탄핵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퇴임한 후에도 상원 탄핵재판을 받고 있으나 1년전 첫번째와 같이 무죄평결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상원은 9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 착수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와 난입 이라는 반란행위를 선동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유무죄를 평결하게 된다.

상원 탄핵재판 첫날 부터 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하원탄핵소추위원(하우스 매니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퇴임했으나 재임중이던 지난 1월 6일 시위대들을 향해 “지옥같이 싸우라”고 외치는 등으로 의사당 점거와 난입과 같은 반란행위를 선동했다”면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하려는 이번 탄핵재판은 정치적 목적을 띤 위헌이며 FBI가 의사당 난입이 오래전 계획됐던 것으로 밝혀낸 것으로 볼때 트럼프 전대통령 이 당일 유세에서 이들을 부추켰다는 반란선동 혐의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전 재임시 무죄평결을 받았던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번에는 퇴임한 후 상원탄핵재판이 강행 되고 있어 위헌논란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뭉치게 만들어 다시한번 무죄평결을 받게 될 것으로 굳어 지고 있다.

이번 트럼프 상원탄핵재판은 예년과는 달리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아니라 패트릭 레히 상원 임시 의장이 재판장으로 주재하고 있어 배심원이 재판장을 맡은 것 자체가 위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트럼프 상원탄핵재판은 1년전 1차때 걸렸던 21일 보다 절반인 열흘안에 평결까지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같이 무죄평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원탄핵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내리려면 전체의 3분의 2인 67명이나 찬성해야 하므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 제로라고 랜드 폴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언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릴 수 있는 의원들은 미트 롬니, 벤 새스, 팻 투미,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등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미 50명 가운데 45명이나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에서 탄핵 하려는 이번 상원탄핵재판은 위헌이라는데 동의표를 던진 바 있기 때문이다. 상원탄핵재판을 위헌이라고 동의해 놓고 탄핵재판에서 유죄평결에 찬성표를 던질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관련기사

Picture of NewsToday

NewsToday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