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비자 입국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필요…

한국 정부는 5월 3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와 관련, 온라인으로 E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TA 제도는 외국국적의 방문객이 비자 없이 타국에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22일 “향후 한국을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은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링크) 또는 모바일 앱(링크)에 접속해 ETA를 신청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이메일로 곧바로 통보됩니다.

총영사관측은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면서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됐습니다.

특히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RK뉴스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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