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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없으면 입국 불허,연방법원 시행 허용

<유진 리 기자>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인데, 앞으로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진 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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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난달 31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제9항소법원 다니엘 콜린스 판사가 건강보험 관련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 안에 있다고 보고 명령 이행을 차단하는 지난해 연방지법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에게 비자 발급이 원천 차단될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명령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연방 법원에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오리건주 연방지법에서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이번에 다시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이민을 준비중인 예비이민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와질 전망입니다.

ARK뉴스 유진 리 입니다.

 

사진/ thebal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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