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방검찰, 마약성 진통제로 월마트기소

<유진 리 기자> 연방 검찰은 오늘(22) 월마트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대해 처방전대로 조제하 않거나 의심이 가는 마약성진통제에 관한 이상한 처방전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제공해 공중보건 악화시켰다고 월마트를 고소했습니다. 유진 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팅)

검찰은 이 소송에서 월마트가 수천 건의 “유효하지 않은”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무책임한 주문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하게 됐다며, 월마트에 최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시민 부서장 권한대행인 제프리 보서투 클라크 부장검사는 “월마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 및 도매 약품 유통업자 중 하나로서 처방전 오피오이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책임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난 수년간의 결과는 그 반대였다”고 주장하고 . “월마트 약국에서 수천 건의 잘못된 처방전과 오피오이드와 다른 약품들에 대한 의심스러운 처방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의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로서 지난 10월 미국의 단속에 의해 관계당국이  승소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월마트측은 “약사들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여 오피오이드 처방전으로 약을 채워주거나,  의사의 판단을 재고해 리필을 거절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결정이든 약사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번 소송으로 약사들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적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고, 또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리 감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의사 처방아래 합법적으로 고통이 심한 중증 환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ARK 뉴스 유진 리 입니다.

 

사진: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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