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늦추며 생활비·한국어 강습비 구실로 1만2천달러 뜯어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1천만원 넘게 뜯은 베트남 여성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국내 입국을 늦추며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
A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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