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아디오스 서머타임”폐지 입법 마쳐

하원 이어 상원서도 법안 통과…한국과의 시차 15시간으로 고정

멕시코가 일광 절약 시간제(서머타임)를 폐지하는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멕시코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발의하고 하원에서 통과한 표준시법 수정안(서머타임 폐지)을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으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절차를 밟으면 지난 1996년 도입된 멕시코 서머타임제는 관보 게재 이후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멕시코에서는 그간 통상 해마다 4월께 시작해 10월 말에 서머타임제를 해제했다.

예컨대 동절기라면 오후 1시인 시간을 서머타임 적용 후 오후 2시로 늦추는 식이다. 즉, 서머타임 오전 9시는 동절기 기준 오전 8시가 되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1시간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불규칙한 수면으로 노약자,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서머타임 폐지 입법을 당위성을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는 오는 30일 수도 멕시코시티가 속한 중부 표준시 기준 오전 2시를 기해 오전 1시로 시계를 조정하라고 안내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의 시차는 15시간으로 고정된다.

다만 바하칼리포르니아·코아우일라·타마울리파스·누에보레온 등 미국 접경 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서머타임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의 교류가 잦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조처다.

한국보다 영토가 20배 가까이 넓은 멕시코에는 동남부·중부·태평양·북서부 등 크게 4개의 시간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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