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1심 법원이 사실관계 정확히 판단…항소 근거 없어”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위조 여권인 줄 몰랐으며 여권을 구해준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에 속았다고 해명했으나 6월19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가 결정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대표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는 현재 한씨와 함께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