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도용 사기 피해 가능성…사기범이 몰래 수령했을 수도
조지아주 노동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실업수당과 관련한 신분도용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CBS46 뉴스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발급되는 IRS 세금보고 양식인 1099-G 발급과 관련해 ID 도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대변인은 “지난해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집으로 1099-G 양식이 우송돼왔다면 사기범이 해당 피해자의 ID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몰래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ID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IRS와 협의해 1099-G 정정 과정을 거쳐 세금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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