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들 ‘보육비 4배 늘어난 80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13세이하 자녀 보육비 1명에 4000달러, 2명이상 8000달러

예년보다 4배 급증에도 잘 몰라 기회상실 우려이번 세금보고시 신청

세금보고 양식 /credit=kunsan.af.mil

 

일하는 부모들이 보육비의 절반이나 지원해주는 세제혜택이 4000달러 또는 8000달러까지 4배나 급증 했는데도 잘몰라 이번 세금보고에서 신청해 꼭 환급받도록 권고되고 있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기존보다 4배나 급증한 보육비 지원 세제혜택은 13세이하의 자녀 1명이면 4000달러자녀 2명이면 80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 케어에선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들도 지원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세금혜택들 중에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보다 더 많은 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혜택이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차일드 앤드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은 미국구조법에 따라 2021년 한해 기존보다 4배나 많은 8000달러 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일하는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CDCC(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일하는 부모들이 13세 이하의 자녀들을 데이케어방과전 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서머 캠프 등에 보내는 드는 비용을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려는 제도이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이 공제혜택이 연간 보육비용의 50%까지 지원해주며 상한선으로 자녀 1명이면 4000달러, 2명이상이면 8000달러로 기존보다 4배나 급증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부모들이 일하는 동안 자녀 2명을 데이케어 시설이나 방과전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서머 캠프 등에 보낸 연간 비용이 1 6000달러로 보면 50%를 지원하고 최대 8000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자녀 1명을 보냈다면 연간 보육비 8000달러로 보고 50%를 지원하되 최대 400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만약 부양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으며 성년들 중에서 부모를 포함해 6개월이상 함께 살며 케어해주는데 비용에 같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킨더카튼 부터 고등학교까지의 K-12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 보낸 비용은 보육비가 아니라 교육비이기 때문에 8000달러까지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일하는 부모들은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3600달러, 3000달러씩 받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익히 알고 있어 이미 6000만명, 3200만가구에서 현금지원을 받아 왔으나 보육비용 택스 크레딧은 기존보다 4배나 늘어났는데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칠수 있다고 CBS 뉴스가 경고했다

2021년 한해 보육비용을 많이 쓴 납세자들은 4 18일에 마감하는 연방세금보고에서 4배 늘어난 차일 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을 반드시 청구해 최고 8000달러까지 환급받아야 한다고 세금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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