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해 같은 날 사형을 집행했다.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니모, 왕모, 쑨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 Views: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