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어제(23일) 보도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국적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으로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이 미국내 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은 아기를 뜻하는 ‘앵커 베이비’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의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물론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즉각 법적 소송에 휘말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놓은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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