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13선의 외교베테랑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한반도 평화법안 상정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추구,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북한방문제한 전면재검토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반도 평화법안이 연방하원에서 공식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상정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추구, 조속한 협상 재개,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10만 미국내 이산가족을 포함하는 미국인 북한 방문 제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데 맞춰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공식 발의됐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시니어 위원이자 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20일 결의 안 보다 한단계 위인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Korean Peninsula Act)을 공식 상정했다
대표적인 친한파인 브레드 셔먼 하원의원은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8년이나 됐음에도 한반도는 기술적 으로 전쟁상태“라며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은 2018년 남북정상들의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첫북미
정상회담 합의와 약속대로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첫째 미국과 남북한이 한국전의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인 평화조약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국무장관이 진지하고도 긴급하게 외교적 개입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둘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70년가까이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하는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10만명을 포함해 미국인들의 북한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현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 통과돼 법제화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 이 걸리고 험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뛰어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새 관계 구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이 공식 발의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13선의 외교베테랑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공식 발의하는데에는 최광철 대표가 이끄는 KPAC(미주민주참여포럼) 등 한인시민운동 단체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이 워싱턴 연방하원에서 공식 발의된 것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새 관계구축을 위한 한인 풀뿌리 시민운동과 한인 정치력 신장의 또하나의 이정표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