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7세 소년을 유도 업어치기 27번으로 숨지게 한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허모 씨가 피해자를 매우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해자인 황모 군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14일째인 2021년 4월 21일 대만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로 11세 랴오모 군과 유도 대련을 하면서 랴오 군과 허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코치 등의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 군은 사고 발생 70일 만인 같은 해 6월 2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황 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2심 법원인 타이중 고등법원도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인 허 씨의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 군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과 검찰은 재차 항고했으나, 최고 법원은 ‘고의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허씨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는 전날 “어떠한 판결로도 자신의 아이가 돌아올 수 없다”면서 형량이 9년에 그친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자신의 애끓는 심경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