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 당초대로 7월부터 지급 시작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례 세금보고 적체로 지연우려됐으나 7~12월 지급 가능

매달 1인당 5세까지 300달러, 6~17세는 250달러 입금

IRS(국세청)는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하는 현금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7월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례 세금보고와 맞물려 수백만건이나 적체되는 바람에 7월 시작이 불투명해 졌다가 적체해소로 당초 계획대로 7월에 시작해 12월까지 매달 지급하게 된다고 IRS는 확인했다.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830만명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현금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IRS(국세청)의 찰스 레티그 청장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연이 우려됐던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는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 7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연례 세금보고에서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수백만건이 적체되면 서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도 7월에 시작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으나 세금보고 마감일이 5 17일로 연장되면서 여유가 생겨 당초 계획대로 7월에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미국내 부양자녀들은 1년간 특별 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5세까지는 3600 달러, 6세 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현금지원 받게 된다

지급방식은 둘로 나눠지는데 우선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5세까지는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 달러를 부모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자녀수에 제한이 없어 부양자녀가 많으면 많을 수록 현금지원액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에서 매달 지원을 빼고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상반기 2021년도 세금보고 시에 신청해 한꺼번에 환급받게 된다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은 부모중 한명 개인의 경우 7 5000달러부부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액 받는 소득계층에서 개인 9만 5000달러부부 17만달러 사이이면 소득별로 줄어드는 페이스 아웃 이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과는 달리 고소득층 가정에서도 연소득이 개인 20만달러부부 40만달러 이하 까지는 부양자녀 1인당 레귤러 차일드 택스 크레딧인 2000달러씩을 세금보고시에 적용할 수 있다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데 1년에 1200억달러 소요되는 대신 미국의 아동빈곤층을 현재 1190만명에서 500만명, 54%나 급감시킬 것으로 컬럼비아 대학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2 년 부터 항구적으로 1인당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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