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들어온 아이폰서 사적인 사진·영상 빼내 고객 페이스북에 올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에서 애플 수리기사가 고객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애플이 수백만 달러를 물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에 있는 애플 공인 수리점 수리기사 2명이
2016년 1월 수리 의뢰가 들어온 아이폰에서 고객의 사진과 영상을 유출해 애플이 피해자에게 수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수리기사들은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 10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게시한 것처럼 꾸며 올렸다.
합의금 규모는 ‘수백만달러’로만 알려졌다.
피해자가 요구한 액수는 500만달러(약 55억원)로 전해졌다.
합의에는 사건 자체나 합의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협약’도 담겼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다.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 수리점을 운영하는 페가트론이 애플이 낸 합의금을 보상한 뒤
보험처리를 받고자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면서 처음 드러났다.
애플은 해당 소송에선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막았으나
이후 애플과 페가트론이 연루된 별개의 소송에서 앞선 소송이 거론되면서 사건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사생활과 고객 데이터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들이 있다”면서
“2016년 협력업체 한 곳이 우리 정책을 극심히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즉각 조처를 취했고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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